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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18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9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23:30 경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성호로 53,( 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 항과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624] 피고인은 2016. 7. 5. 09:30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120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산 대학로 70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669] 피고인은 2016. 7. 8. 19:10 경 시흥시 목감동 한진아파트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조남동 대성산업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운전 면허 대장 및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내역 첨부) 의 각 기재 [2016 고단 2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2016 고단 26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운전면허 조회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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