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17』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9. 5. 20:4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스틸 랜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505』 피고인은 2016. 9. 13. 21:05 경 시흥시 정왕동 1984-8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2016 고단 4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9일 후 무면허 ㆍ 무보험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인 2013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6회( 징역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