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1974. 8. 16. 전북 장수군 V 답 1,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1987. 5. 1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 B(처)과 피고 C(아들)이 있었다.
3) 망인은 1970. 3. 24. ‘원고가 N일자 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고, 1985. 11. 1. ‘원고가 1985. 10. 23. 오후 7시 30분 장수군 O에서 사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4) 원고는 2002. 7.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호적정정 확정판결을 받아 위 3)항 기재의 사망신고가 말소되었고, 2002. 7. 23. 전주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던 “부 P 명불상, 모 성명불상”, “본 : 정선”, “전 호적 : 서울 종로구 Q 호주 A”, “출생란 R”, “출생사유 서울 종로구 S 번지미상에서 출생”을 “부 M, 모 T”, “본 : 천안”, “전 호적 : 전주 덕진구 U 호주 C”, “출생란 N”, “출생사유 전북 장수군 O에서 출생 1970. 3. 24. 부 신고”로 각 정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처분경과 1) 피고 B, C은 1987. 5. 16. 망인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1988. 2. 8. 접수 제5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8. 2. 3. 위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지분을 망 E에게 매도하여 망 E은 같은 등기소 1988. 2. 8. 접수 제5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E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8. 9. 15. 사망하였고, 망 E의 소송수계인 겸 망 E의 소송수계인 F, G, H, I, J, K의 승계참가인 L(이하 ‘피고 L’라고 한다
), F, G, H, I, J, K가 E의 상속인으로서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피고 L는 2018.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