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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06.24 2012가단4272
소유권말소 등
주문

1. 전남 진도군 C 도로 258㎡에 관하여,

가. 피고 진도군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진도군 C 도로 258㎡(1988. 8. 22. ‘전’에서 ‘도로’로 지목변경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 B과 E, 망 F, 망 G가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진도군은 198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도로포장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3. 3. 합병을 원인으로 D 도로 4,555㎡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 피고 진도군은 2006. 1. 1.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진도군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5. 6. 30.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H, I, J 명의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와 진도군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8. 1. 22. 접수 제12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며느리인데, 피고 B은 1995. 1.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4 지분을 양도하였다. 라.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제4항은 대장소관청이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은 위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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