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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1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4. 28.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빌딩 604호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15: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부근의 ‘G 공원’ 내 팔각정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메신 져 대화내용

1. 아 큐 사인 검사 확인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압수물 사진 자료

1. 감정 의뢰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의 횟수나 양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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