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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08.10.10 2007나4450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 30호증, 제48호증의 23,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12. 22. 주식회사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1995. 11. 18.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재산세 등도 납부해오고 있으나, 원고의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기록 367면), 주식회사 E이 파산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 (1) 피고의 남편 C은, 1995. 4.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7가합3209호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7. 7. 16. 전부승소판결(을 제5호증)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C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하여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5815호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갑 제48호증의 2)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현재까지도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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