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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3815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제106동 제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7. 4. 접수 제31118호로 2012.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20.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8,64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20.부터 2014.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4. 8.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3. 4. 소액 임차인과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합계 14,602,18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14,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보증금 24,640,000원(= 임대차보증금 38,640,000원 - 1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동거남인 E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될 경우에 대비하여 소액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동거인이자 원고의 아들인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경매가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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