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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077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2010. 8. 1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9.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명의로 2010. 8. 3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2010. 11. 26.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0. 12. 10.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같은 날 2008.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E은 2008. 6. 5.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위와 같이 2010.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2010. 11.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D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380,4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D은 2015. 12.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6. 11. 4.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0. 8. 31.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2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0. 11. 26.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또한 피고는 2010. 12. 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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