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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6 2014가합60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7,61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F 현장 1) 원고는 2011. 11. 24. 피고 A과 인천 부평구 F 주상복합공사 현장(이하 ‘F 현장’이라고 한다

)에 건설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E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피고 C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피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F 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고, 임대료 미지급금은 24,807,080원이다.

나. 의정부 현장 1) 원고는 2012. 6. 5.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피고 B가 시공하는 의정부 소재 G 신축공사 현장(이하 ‘의정부 현장’이라고 한다

)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건설자재를 임대 또는 판매하였다. 2) 원고는 위 건설자재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단가를 적용하여 피고 B에게 임대료 및 매매대금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의정부 현장에 공급된 건설자재의 임대료 및 매매대금 미수금은 69,328,977원이다.

다. H 현장 1) 원고는 2012. 6. 20.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피고 B가 시공하는 인천 남구 H 소재 공사현장(이하 ‘H 현장’이라고 한다

)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건설자재를 임대 또는 판매하였다. 2) 원고는 H 현장에 공급한 각 건설자재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단가를 적용하여 피고 B에게 임대료 및 매매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H 현장에 공급된 건설자재의 임대료 및 매매대금 미수금은 73,475,4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F 현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건설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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