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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8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추락사고로 인한 피해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안전모라도 제공하였더라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원심이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70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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