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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4 2018노574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식칼을 사용하여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간을 통과하여 폐 우측까지 깊이 찌른 점 등을 보면,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망설임 없이 힘껏 찌른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범행을 대처하기 어렵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 전과만 5회에 이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소한 이유로 동네 선배와 다투던 중 그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왼쪽 눈 부위를 쇠 젓가락 2개로 찔러 뇌까지 이르도록 함으로써 뇌출혈상 등으로 사망케 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4. 1. 28. 출소하여 누범기간을 조금 경과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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