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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는 졸음 운전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도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4,5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그 차량에 동승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이 새벽에 2 차선 도로에 임시 정차해 놓은 차량과 충돌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사고 경위 등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피고인에게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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