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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가로 등도 없었고 비가 온 직후에 노면이 젖어 있어 전조등 불빛이 도로 면에 반사되어 운전자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후미 등이나 후미 반사경 등 야간 식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채 차로 중앙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당 심에서 500만 원을 각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교통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하여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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