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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5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사 ‘원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2. 20. 피고 회사로부터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 회사는 2014. 7. 31. 피고 회사에 2014. 7.분(6회) 기성금으로 115,900,000원을 청구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도급인에게 받은 기성금 중 원고 회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지급할 터이니 50,00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여 이에 원고가 위 제안에 응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8. 29. 원고 회사의 계좌로 210,96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2014. 9. 1. 6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00,000원을 원고 회사의 직원 F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G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개인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직원 F은 원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이 피고가 개인적으로 대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원고 회사의 통장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였는바, 위 돈이 원고 개인의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 과기성 중 일부를 대여한 것인데, 이를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개인이 위 과기성금을 대여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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