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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8나74800 (1)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피고 C을 대표자로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에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금전대차계약서 빌려주는 자: 원고 빌리는 자: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C 기간: 2015. 12. 3.~2016. 3. 31.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2015. 3.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16. 3. 31.’의 오기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조: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5. 12. 3. 50,000,000원을 피고 회사가 지정한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줌으로써 피고 회사는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지분 10%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자본금 500,000,000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절차 1) 원고는 50,000,000원을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후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한다. 2) 상기 금원은 유상증자 시 액면가로 증자하는 것으로 한다.

매번 증자 시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자대금으로 활용한다.

이는 전환사채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행사가는 액면가(1주당 5,000원)로 한다.

3) 피고 회사는 자본금이 500,000,000원이 되고 원고의 지분이 10%가 되면 모든 채무는 완제한 것으로 하며, 이때 당사자는 본 문건에 대한 어떠한 채무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송금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 운영의 업무[COO(Chief Operating Officer)]를 수행한다.

제4조: 피고 회사는 원고를 첫 증자와 동시에 등기이사에 등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한 금원을 완제하기 전에 외부의 변수에 의해 증자를 더 할 수 없으면 현재까지 증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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