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피고 C을 대표자로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에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금전대차계약서 빌려주는 자: 원고 빌리는 자: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C 기간: 2015. 12. 3.~2016. 3. 31.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2015. 3.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16. 3. 31.’의 오기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조: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5. 12. 3. 50,000,000원을 피고 회사가 지정한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줌으로써 피고 회사는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지분 10%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자본금 500,000,000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절차 1) 원고는 50,000,000원을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후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한다. 2) 상기 금원은 유상증자 시 액면가로 증자하는 것으로 한다.
매번 증자 시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자대금으로 활용한다.
이는 전환사채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행사가는 액면가(1주당 5,000원)로 한다.
3) 피고 회사는 자본금이 500,000,000원이 되고 원고의 지분이 10%가 되면 모든 채무는 완제한 것으로 하며, 이때 당사자는 본 문건에 대한 어떠한 채무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송금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 운영의 업무[COO(Chief Operating Officer)]를 수행한다.
제4조: 피고 회사는 원고를 첫 증자와 동시에 등기이사에 등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한 금원을 완제하기 전에 외부의 변수에 의해 증자를 더 할 수 없으면 현재까지 증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