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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1178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8. 10.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피고 C으로부터 투자제의를 받고 2015. 12. 3. 피고 회사를 당사자로 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위 금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은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옮겨 적되, 일부 표현을 정리한다. 이하 같다). 금전대차계약서 빌려주는 자: 원고 빌리는 자: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C 기간: 2015. 12. 3.~2016. 3. 31. 금전대출계약서에는 ‘2015. 3.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16. 3. 31.’의 오기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조: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5. 12. 3. 50,000,000원을 피고 회사가 지정한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줌으로써 피고 회사는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지분 10%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자본금 500,000,000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절차 1) 원고는 50,000,000원을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후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한다. 2) 상기 금원은 유상증자 시 액면가로 증자하는 것으로 한다.

매번 증자 시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자대금으로 활용한다.

이는 전환사채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행사가는 액면가(1주당 5,000원)로 한다.

3) 피고 회사는 자본금이 500,000,000원이 되고 원고의 지분이 10%가 되면 모든 채무는 완제한 것으로 하며, 이때 당사자는 본 문건에 대한 어떠한 채무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송금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 운영의 업무[COO(Chief Operating Officer)]를 수행한다.

제4조: 피고 회사는 원고를 첫 증자와 동시에 등기이사에 등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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