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7,076,446원 및 그 중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와 각자 50,000,000원을 출자하여 요양병원 등에 사용되는 용품을 유통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되, 원고 A이 일단 자본금 100,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발급하여 회사를 설립하면 피고가 자신 몫의 자본금 50,000,000원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9. 1. 자본금 100,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제출하고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 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합계 50,000,000원)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3. 원고 A의 동의를 받고 원고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원고

회사는 I에게 기저귀를 판매하였는데, I는 위 기저귀 물품대금으로 2014. 10. 31. 3,391,000원, 2014. 11. 18. 2,688,000원(합계 6,079,000원, 이하 ‘제1차 대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좌로, 2014. 12. 30. 1,458,000원, 2015. 4. 6. 672,000원(합계 2,130,000원, 이하 ‘제2차 대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의 계좌(기업은행 K)로 입금하였다

(이하 제1차 대금과 제2차 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라.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분쟁으로 원고 회사는 2016. 3. 8.경 휴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 A을 기망하여 50,000,000원을 투자하게 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한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제2차 대금을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소비하였다는 횡령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4. 20. 유죄판결을 받고(전주지방법원 2016고단702호) 항소하여 2017. 11. 20. 항소가 기각되었으나(전주지방법원 2017노622호), 피고는 다시 상고하여 2018. 2. 8.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