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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1 2016가단88953
화해권고결정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H 도로 248㎡와 I 도로 19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 공유(A, B, C, D, E 각 14/84지분, F, G 각 7/84지분)의 고양시 덕양구 H 도로 248㎡와 I 도로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1. 9.경부터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 편입 당시 “답”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2604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5. 6. 2.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 감정을 하여 2015. 10.까지 피고가 협의매수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17. 11. 20. 현재 “답”을 기준으로 하면 135,584,000원(= H 토지 75,392,000원 I 토지 60,192,000원)이고,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44,600,000원(= H 토지 24,800,000원 I 토지 19,8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시가 감정”은 피고가 도로로 편입할 당시 토지의 상태인 “답”을 기준으로 한 시가 감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현황 지목인 “도로”를 기준으로 한 시가 감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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