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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2.07 2017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16. 16:00 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 호로 7에 있는 영동 양산 우체국에서부터 같은 면 송호리 4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3% 로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가한 피해는 다행히 경미한 물적 손해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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