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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6 2018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3:21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 병원 장례식 장에서부터 같은 읍 영동 군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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