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0: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호탄 리 호탄 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6년 이전 음주 운전 2회, 2013년 음주 운전 1회, 2015년 무면허 운전 등 1회, 2016년 무면허 운전 1회, 합계 5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6년 무면허 운전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0% 로 그리 높지는 않았고, 다행히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종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죄질이 전혀 다른 범죄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