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21. 16:08 경 공주시 반포면 학 봉리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09 고약 8872호 약식명령 문, 영동 지원 2016 고약 전 112호 약식명령 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고, 운전 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으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