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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가단1000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3. 19. 9:45 경 서울 강동구 32-1 이면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신청원인 중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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