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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037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29.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B 차량이 야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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