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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409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3.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103호) 29.37㎡를 보증금 1,730,000원, 월 임대료 85,250원, 임대차 기간 2012. 3. 17.부터 2014.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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