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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8 2017가합14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청구는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인도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부당이득금 지급의 종기일을 임대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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