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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4 2015가단202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1층 103호(21.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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