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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6 2016가단162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 순차 연결 선내 103호...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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