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90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상의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본건 건물의 인도를 구합니다”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