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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2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64.0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7.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64.0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01㎡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2014. 7. 28.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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