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1고정72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15:50경 올림픽대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C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 되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에 있는 반포대교 남단 진입로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위 벤츠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접고, 위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