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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5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3:4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부근 ‘제주물항’이라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올림픽도로의 김포공항방향 반포대교 진출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GT 30d xDr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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