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05: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91길 71 올림픽도로 동호대교 남단 진입로 앞 약 2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