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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42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23』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같은 해

8. 4. 20:20경까지 서울 중랑구 H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 게임기 5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 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5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얻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8. 4. 20:20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 안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의 일을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장 영업 및 환전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위 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5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얻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7. 25.경부터 같은 해

8. 4. 20:20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 밖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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