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52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12: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E(여, 38세), F(여, 28세)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위 E로부터 ‘숟가락을 이용하여 반찬을 집어먹지 말라’는 부탁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왼팔 상박부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