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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28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20:00경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식당 ‘D’에 찾아 가, 피해자로부터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이 누구냐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리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인 C이 제출한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의사 E의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팔의 옷 부분만을 잡아당겼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고소인 C이 제출한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며, 뺨을 때리고 목을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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