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1173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15: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위 C이 다른 반찬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그릇을 테이블에 던져 C의 아들인 피해자 E(3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밀치고, 목을 조른 상태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설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4. 21. 15: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반찬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그릇을 테이블에 던져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38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