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6. 02: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늦게까지 다닌다’고 나무라는 E 등에게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부근에 있던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G(여, 21세)의 일행인 H, I으로부터 ‘어른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말을 듣자 H, I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H의 뒤에 있던 피해자 F이 기분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려 계속 그의 목을 조르고, 위 F의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 당겨 함께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6. 02: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친구인 A이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 등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A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G), 진단서(F)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