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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고정46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5. 1:17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B(여, 69세)이 운영하는 F모텔 주차장에서, 평소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사이가 좋지 않던 차에 G모텔의 불법건축물 등 문제를 피해자가 완주군청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와 손을 밟고, 얼굴을 손으로 긁고, 양손으로 목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4세)로부터 밀려 넘어지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를 잡아 흔들어 땅에 넘어뜨리고 그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밟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는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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