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2노2811
공갈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2011. 8. 8. Q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2011. 8. 3. Q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없고, ‘소방법에 저촉된다. 공사현장에 취재차 찾아다니고 소방서에 찾아다니면서 경비도 많이 들었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인이 R, Q, U, V으로부터 합계 750만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광고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광고수입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N과 O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및 검사의 위와 같은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2011. 8. 3. Q에게 전화를 하여, '소방법에 저촉된다.

공사현장에 취재차 찾아다니고 소방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