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2노2811
공갈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2011. 8. 8. Q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2011. 8. 3. Q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없고, ‘소방법에 저촉된다. 공사현장에 취재차 찾아다니고 소방서에 찾아다니면서 경비도 많이 들었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인이 R, Q, U, V으로부터 합계 750만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광고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광고수입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N과 O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및 검사의 위와 같은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2011. 8. 3. Q에게 전화를 하여, '소방법에 저촉된다.
공사현장에 취재차 찾아다니고 소방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