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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17
업무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원심은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원심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제1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말로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하였다’, ‘계산도 하지 않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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