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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378
폭행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2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침을 뱉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2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2013노1378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3. 5. 08:55경 나주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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