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답 2,539㎡에 관하여 체결된 2011. 1. 1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 등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① 2010. 3. 4.에 변제기를 2011. 3. 4.로 정하여 50억 원, ② 2010. 9. 17.에 변제기를 2011. 9. 17.로 정하여 15억 원, 합계 65억 원을 대출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 2)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3.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변제기를 2012. 3. 23.로 정하여 7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추가 대출계약’, ‘이 사건 추가 대출금’이라 한다), 2015. 7. 23.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금 및 추가 대출금의 잔여 원리금은 합계 13,027,146,593원(= 원금 6,357,529,340원 이자 2,087,328,565원 이자 연체료 4,582,288,688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동산 매각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1. 10.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답 2,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 2011. 9.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2) 이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5. 20.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가 포곡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 지상권자가 위 포곡농업협동조합인 지상권, 근저당권자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다.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 등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파산선고를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 ,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