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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가합51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28,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는 2012.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1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와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모두 ‘피고’라고 한다). 피고는 2008. 6. 18. 한국산업은행에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B 대 3,222.4.㎡ 대지와 지상 4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61식에 관하여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으로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공장저당 설정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경 내지 2014. 1.경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기재 전기설비 및 냉난방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 및 ‘이 사건 냉난방설비’라고 한다)를 분리하여 반출하였다.

원고는 2014. 2.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과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기설비 및 냉난방설비는 이 사건 공장의 부합물 내지 종물이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전기설비 및 냉난방설비에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전기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전기설비 및 냉난방설비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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