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단양군산립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은 2009. 10. 28. 해찬솔영농조합법인(이하 ‘해찬솔’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해찬솔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산림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4.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이앤피건설(이하 ‘피고 이앤피건설’이라 한다)은 2016. 3.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였고, 피고 B은 2016.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각자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 사실 등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2) 피고 이앤피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이앤피건설의 주장 피고 이앤피건설은 2009. 5.경(피고 이앤피건설의 2016. 8. 16.자 답변서 기재) 또는 2009. 11. 1.경(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