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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7 2017고단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업상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3.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저렴하게 나온 주택이 있는데 그 매수대금 1,500만 원을 주면 네가 신용 불량 상태라고 하니 내가 알고 있는 D 명의로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위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3. 주택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사본, 수사보고( 참고인 E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 (NICE 평가정보 회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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