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울산 남구 B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 스마트 폰을 매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면 한 대 당 5,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업자금이 2,000만 원 정도 필요한 데 중고 스마트 폰 매입대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스마트 폰을 매수하고 되팔아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반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의사였고 중고 스마트 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3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소지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중고 스마트 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2.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9.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각서, 입출금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반면 편취금액이 1,500만 원 정도로서 큰 규모는 아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