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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중개업을 하던 자로서 스키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로부터 중고차 구입을 의뢰 받게 되었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운영을 접고 다른 중고 자동차 판매업소에서 딜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중고차를 구해 줄 듯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D(A) 명의 농협계좌 (F) 로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2. 경 피해자에게 “ 지금 상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없으니 경매를 넣어 보겠다, 차량 가액의 20%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226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6. 9. 13. 경 피해자에게 “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으나 찾아가지 않는 차가 있는 데 부재자 응찰을 하여 차를 받아 보겠다, 차량 가액 1,326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금 1,32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1,626만 원을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37』

1. 피고인은 2016. 2. 27.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I에게 “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6. 3. 7.까지 원금에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절반까지 더해 상환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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