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9 2018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45』 피고인은 2018. 1. 3.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포크 레인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6 년 된 중고 포크 레인이 있는데, 2,7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포 크레인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5.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계약금 300만 원, 2018. 1. 30. 같은 계좌로 잔금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262』 피고인은 2017. 6. 26. 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G’ 어플을 통하여 H 현대 19.5 톤 단축 카고 트럭 화물차 사진을 보내주면서, ‘ 해당 차량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7. 10. 경 피해자에게 등록 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화물차 사진을 보내주면서, ’ 현대 5 톤 탑 차를 판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6. 자신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고단 278』 피고인은 2017. 9. 8.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중고차 매매 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