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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4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0m를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진술서, 사고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인천 계양구 오류동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다.

대리기사는 피고인을 태운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인 서울 동작구 B에 도착하였다.

나. 대리기사는 위 장소에서 대기비용으로 추가 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추가요

금 5천 원을 제시하였다.

피고인과 대리기사는 대기비용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는데, 대리기사는 일부 추가요

금을 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위 서울 동작구 B 일방통행로 한가운데 세워둔 채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일방통행로 한 가운데 있어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는 다른 차량이 전조등을 켠채 피고인의 차량을 치워줄 것을 재촉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주차공간으로 들어가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마. 그런데 대리기사는 현장을 이탈한 것처럼 하였으나, 사실은 부근에 숨어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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